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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에 따른 안내(자동가입)
작성일 2022.03.23
작성부서 안전관리과
조회수 6618
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있는 사회안전망 제도 제도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고성군 군민안전보험」을 가입하여 운영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고성군 군민안전보험
○ 피보험자: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외국인 포함)
○ 계 약 자: 고성군
○ 보험기간: 2022. 3. 1.(00:0) ~ 2023. 2. 28(24:00), 1년간
○ 보 험 료: 고성군 전액 부담
○ 가입절차: 고성군민 전체 자동 가입(별도의 가입절차 없음)
○ 보장내용: 농기계사고 사망 등 총 19개 항목
○ 보험금 청구방법: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○ 보험문의: NH농협손해(주)(☎1644-9666), 고성군 안전관리과(☎055-670-2505)
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